라. 집행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1) 당사자능력
집행채권자 또는 채무자로 되기 위하여서는 소송법상의 주체로서의 당사자능력이 있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판결절차에 있어서와 같다.
그러므로 단순한 민법상의 조합은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조합재산에 속하는 권리의 집행에는 조합원
전원이 채권자로 되며 조합채무에 기인한 조합재산에 대한 집행에 있어서는 조합원 전윈이 채무자로 된다.
(2) 소송능력
집행당사자가 스스로 집행기관에 대히여 필요한 집행법상의 소송행위를 하려면 판결절차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소송능력이 있어야 한다.
채권자는 집행신청 수행 등에 관하여 소송능력을 요하며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 예컨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독립하여 영업을
하거나(민법 8조 1항)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경우(상법 7조) 또는 근로계약과 관련되는(근로기준법 65조 1항, 66조) 범위 안에 있는
집행을 할 때에는 단독으로 집행행위를 할 수 있다. 채무자는 집행을 받을 입장에 있으며 적극적으로 집행행위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원칙적으로 소송능력은 요하지 아니하나 예외적으로 채무자에게 알려야 할 집행행위의 실시 또는 채무자가 적극적으로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 예컨대,
① 채무자의 명령수령이 집행행위의 요건인 경우(민집 83조 4항, 163조, 2Z7조 2항)
② 집행행위를 함에 있어서 채무자의 심문을 요하는 경우(민집 241조 2항, 262조)
③ 즉시항고(민집 15조 1항),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민집 16조 1항)을 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소송능력이 없으면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하거나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소송행위는 무효로 된다.
채무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하여 그 선임된 자에
대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민집 23조 1항, 민소 62조 1항). 소송능력 없는 자의 행위는 적법한 추인이 있으면 행위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민집 23조 1항, 민소 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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